2020년 2학기「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」의 장학생 (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, ②농식품인재장학생, ③농업인자녀장학생)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-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
□ 지원내용 : 매학기 장학금(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00만원)
○ 장학금은 전액 지급,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<신규자>
○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*⋅비농업계대학 재학생
* 지원대상 대학·학과는 선발안내서 참고
– 일반대 3학년 이상(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)
–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
– 시행년도(2020.1.1.) 기준 만40세 미만(1980.1.1.이후 출생)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
- 농식품인재장학금
□ 지원내용 :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
– ‘20.2학기 계속자 장학생은 250만원 정액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<신규자>
○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※ 지원대상 대학·학과는 선발안내 참고
– 일반대 1학년2학기~2학년 학생(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), 전문대 제외
<예외 적용>
– 일반대 3학년 이상,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(전공심화과정 포함)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(2020.1.1.) 기준 만 40세 이상(1979.12.31. 이전 출생)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,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, 12학점 이상 이수
- 농업인자녀장학금
□ 지원내용 :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~200만원(50만원 단위 정액)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<신규자>
○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(학과·전공 제한없음)
※ 지원대상 대학·학과는 선발안내 참고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, 12학점 이상 이수
※ 소득분위 기초~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(누적 2개 학기까지) 가능
○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~7분위
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 참조